사유재산피해신고
- · 피해입력을 완료하신 경우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셔야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.
- · 기존 시·군·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·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일때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접수한 사유재산피해신고서를 처리한 상태입니다.
- ·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·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- · 사유재산피해신고 전 팝업차단을 해제 해주세요. 팝업차단 해제 방법
자연재난선택
| 선택 | 년도 | 재해명 | 등록가능지역 |
|---|---|---|---|
| 2015 | 12.3 대설 |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 |
- ※ 개인정보(고유식별정보 포함) 수집·처리 근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8조의 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
※ 기타 사유재산 피해신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황창연(044-205-531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시스템 관련 사항은 044-205-8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시스템 관련 사항은 044-205-8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